수요찬양예배

2026년 7월 8일 순천중앙교회 고등부 주관 수요찬양예배 (야고보서 1장 1-12절)
2026-07-08 19:15:33
순천중앙교회
조회수   75

야고보서 1장 1-12절

댓글

이제인 2026-07-09 01:00:07
앞서 보신 것처럼 AI 안경의 표시등을 가려두면 불법 촬영을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. 해외에서는 수많은 피해 사례가 보고되면서 '변태 안경'이라는 멸칭까지 붙었는데요. 우리나라에서도 AI 안경이 공격적으로 판매처를 늘리고 있는데 부작용을 막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. AI 안경의 대표주자격인 '메타 안경'은 지난해에만 전세계에서 700만 개 넘게 팔렸습니다. 해외에서는 피해 사례도 이미 속출하고 있습니다. 주로 남성이 낯선 여성에게 연락처를 묻는 등 접근하며 영상을 찍고, 모자이크도 없이 온라인에 올려 조회수를 늘리는 식입니다. 촬영 표시등이 있긴 하지만, 가리기 쉬워 상대가 알지 못하는 겁니다. [CNN 보도 : 피해 여성들은 촬영되고 있는 줄도 몰랐고, 영상이 온라인에 게시되는 데 동의하지도 않았다고 말합니다. 그런 영상들만 수백 개에 달합니다.] 몰래 촬영 당한 뒤 "온라인에서 (성적이고 모욕적인 댓글로) 조롱거리가 되었다."는 피해 경험담들도 속속 보고되고 있습니다. 옷을 갈아입거나 화장실을 이용하는 장면이 찍힌 사례도 있습니다. 피해가 늘자 '변태 안경'이라는 오명까지 붙을 정도입니다. 국내에 출시를 허가할 때 이런 부작용을 충분히 살폈는지 의문이란 지적도 나옵니다. 다른 몰카는 소지 자체가 불법인 데 반해, 메타 안경은 웨어러블 기기라는 이유로 소지나 이용에 별다른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. [김성훈/변호사 : 촬영 사실 표시 의무를 강화하고,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 규정을 두는 등 실효적 규제 방법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.] 메타 안경은 백화점과 안경점에 이어 이동통신 대리점까지 판매처를 늘리는 중인데, 무단 촬영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. 이에 대해 메타 측은 "모든 기술은 사용하는 사람이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"며 "악용하지 않을 책임은 개개인에게 있다"는 입장입니다.
댓글쓰기 권한이 없습니다.